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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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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물품 선정하기>

 

[물품선정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이 콘텐츠의 『관부가세 등 계산하기(3-1-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해외직구: 물품 선정하기)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구매할 물품 선정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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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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