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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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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2조제3].

 

-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요성]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 (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3p.].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 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12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관세청 보도자료, 2020. 11. 18.)>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체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

 

<출처: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해외직구: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12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관세청은 2020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직구_해외직구 절차_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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