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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00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올바른 훈육태도, 체벌의 대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이라 함)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시간, 사유, 교육내용 등, 친권상실선고 등,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 2024. 10. 2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내용처벌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보호기간의 연장, 재발여부 확인,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확인,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아동학대 확인 -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아동학대범죄”란..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고의무자, 신고요령,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요령, 신고자 등에 불이익 금지, 고소제한(친족상도례)에 대한 예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아동학대 신고시 처리절차도]   [아동학대 신고] -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_아동학대 의심상황] - 신체 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정서 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 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性).. 2024. 10. 2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학대_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5계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 – 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진술조력인, 비공개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긴급 신분위장 수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신고대상 범죄 신고와 포상금,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해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폭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성매매 ..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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