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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신청방법, 허가결정, 허가취소 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비자의 발급 신청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 -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국가의 교육제도 및 유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e-mail 등을 보내 질문을 하면 간단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으므로 대사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주한공관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자비유학, 자비유학의 개념, 자비유학의 자격,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자비유학인정의 취소 자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비유학의 개념,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장학생의 혜택,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국비유학의 개념 >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조치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다만..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지원,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2024. 12. 1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전담기구의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안조사>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8면)   [사안조사 방법] - 사실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1면). - 확인서 :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설문조사 :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사안..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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