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 무효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무효 효과, 재혼 취소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취소 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