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4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취업 및 아르바이트,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취직인허증,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근로계약 체결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15세 이상인 청소년] - 15세 미만인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사람·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2024. 12. 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의 개념] - “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규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출서류] -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입학안내-신입학). - 입학원..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인가형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개념] -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하며,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 여기서 “각종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이름을 사용..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금액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중학교 편입학, 고등학교 편입학 중학교 편입학> [편입학] - 편입학 자격- 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2024. 12. 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재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입학]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중학교 입학자격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 2024. 12. 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력인정 시험,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검정고시> [학력인정 시험] -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4항).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 12. 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학력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2024. 12. 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하기> [주문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는 기간]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해요.)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 2024. 12. 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물건 구입하기,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 사항>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보여 지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조).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상.. 2024. 12. 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과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과 분쟁 발생 인터넷 명예훼손과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2024. 12. 5.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10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