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 밖 청소년_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학업중단 숙려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 다음의..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