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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자동차 등록의 의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자동차 등록의 의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등록방법] -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신규등록>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금융 거래, 환전(換錢), 송금 받기, 신용카드의 사용, 대한민국의 교통체계, 운전면허 취득_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금융 거래> [외국환 수입신고의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7조,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국제이사_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의 반입,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세금납부 국제이사_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대한민국에서의 거주형태, 집 구하기_계약 전 유의사항, 계약, 입주 후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 정보 안내 및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운영시간(09:00~18:00) 내에 ☎1345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절차, 변경사항의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국, 조건부 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입국> [입국심사] - 사증(VISA)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허가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의 출입국항을 말함. 이하 “출입국항”이라 함)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본문 및 별표 1).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단서).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사증(VISA)의 발급,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사증(VISA)> [사증의 개념] -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입학 절차, 교육기관별 입학사정,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 입학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지원을 합니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학 사정(査定)] -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로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VISA)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해당 학교에서..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초·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 -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외국인유학생_출입국 및 국내 체류 관련 법제,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체류자격체류자격 부여 대상유학(D-2)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일반연수(D-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분쟁조정 및 소송 등,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절차안내). [소비자 피해구제]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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