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3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 2024. 11.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통학시 안전관리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024. 11.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의무]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2조). -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4. 11.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위생관리 유치원의 위생관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및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2024. 11. 16.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급식 및 식단관리 급식관리> [유치원의 급식]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규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급식시설의 종류시설기준조리실·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 원아의 건강관리 유치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결과 관리> [건강검사의 실시] - 유치원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 유치원의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2조). √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검사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1항).√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해야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제1항).√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제1항 전단).√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실시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의 교육내용 유치원의 교육과정> [유치원의 교육과정]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발령, 2020. 3. 1. 시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유치원 교육과정」제2장 참조). 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교육영역영역별 교육목표신체운동·..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개념]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 2024. 11.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의 개념] - '영유아교육'이란 3~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30. 발령 2024. 3. 1. 시행) 교육목적 참조].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교육의 방법> [유치원 교육]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서와 다음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 2024. 11.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보육_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 2024. 11. 14.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