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5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이용 시 처벌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 2024. 12. 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그리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 -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소년과 인터넷] - “청소년”이란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이르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 [정보통신망(인터넷)]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 2024. 12. 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행위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청소년유해행위금지>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장애·기형 등의 관람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구걸행위: ..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예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608호, 2023. 11. 9. 일부개정·시행)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정기준 및 대상]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분지정기준 대상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 제한,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판례] - 청소년고용금지에서의‘고용’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개념]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청소년의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024. 12. 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024. 11. 3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유해환경_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 금연조치 이행을 위안 금연지도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금연구역의 지정] -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 2024. 1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