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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국아시아(19개국)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아메리카(15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유럽(38개국)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유학경비 지급을 위한 은행 지정]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원 이용하기,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관련 분쟁해결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 -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 김OO씨는 2013. 10. 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 + 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 10. 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 윤OO씨는 2013. 4. 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 8. 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신청방법, 허가결정, 허가취소 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비자의 발급 신청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 -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국가의 교육제도 및 유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e-mail 등을 보내 질문을 하면 간단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으므로 대사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주한공관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자비유학, 자비유학의 개념, 자비유학의 자격,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자비유학인정의 취소 자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비유학의 개념,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장학생의 혜택,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국비유학의 개념 >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조치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다만..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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