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560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_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출국 시 학적처리> [※ 학적처리의 기준] -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학을 위한 계획 세우기 ㅡ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ㅡ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귀국 후 각종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귀국 후 병역판정검사 등의 신청] -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유학, 24세이전 출국 등의 국외체재 사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현재 귀국해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 포함) 중 병역판정검사를 ..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이사물품 면세받기, 자동차의 반입,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2024. 12. 1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신청기간]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4조). [신고서류] -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절차, 변경 및 이동신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 재외공관 알아두기> [재외공관] - “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 제193호, 2023. 4. 17.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의 운영- “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 -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 2024. 12.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