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64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란 수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농식품정보누리 홈페이지 참조).구분지리적표시원산지표시등록요건지역성필요필요품질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불필요명성필요불필요표시지역명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 2024. 12. 27.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 -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 2024. 12. 27.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함)"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7호, 2024. 4. 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HACCP 적용대상] -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 2024. 12. 27.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2024. 12. 26.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이력추적관리 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2024. 12. 26.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 -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 다음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수산물 ※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 .. 2024. 12. 26.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 2024. 12. 26.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조]구분지리적표시원산지표시등록요건지역성필요필요품질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불필요명성필요불필요표시지역명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 2024. 12. 25.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 -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12호, 2021.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 2024. 12. 25.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여부와 사용량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구분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25.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대상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 2024. 12. 25.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 -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24.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1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