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구 분신 고 방 법전화신고국번없이 1399홈페이지 접속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그 밖의 방법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
2024. 12. 29.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육질등급판정-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
202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