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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사업자에 대한 규제_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부과 금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필요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 -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가. 미성년자·.. 2024. 12. 30.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_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2024. 12. 30.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_다단계판매,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 -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단계판매 예시] - 다음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1호다목]. [다단계판매 예시]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 2024. 12. 30.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소송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 분상 담 신 청 방 법인터넷 상담.. 2024. 12. 29.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2024. 12. 29.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구 분신 고 방 법전화신고국번없이 1399홈페이지 접속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그 밖의 방법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 2024. 12. 29.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식육판매 표지 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호, 2019. 11. 27 발령, 2019. 12. 1. 시행) 제3조].   [식육종류의 표시] -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 2024. 12. 29.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육질등급판정-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 2024. 12. 28.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토종가축"이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을 말합니다(규제「축산법」 제2조제1호의2).   - 축산물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2024. 12. 28.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 영업자] - 안전관리인증기.. 2024. 12. 28.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이력관리] -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이력관리 대상 가축 및 축산물] - "이력관리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구 분내 용국내산이력축산물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 2024. 12. 28.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 - 유전자변형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에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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