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육질등급판정
-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 육량등급판정
-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 등급인 날인
-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 소도체의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돼지도체) 등급판정]
-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8조제1항).
- 돼지고기의 품질정도와 도체중·등지방두께 및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며,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최종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 1, 2를 도체에 표시합니다.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3조).
[닭고기(닭도체) 등급판정]
-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르며,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 등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닭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등급판정 참조>
-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8조제1항).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닭도체) 외에 닭고기(닭부분육), 계란,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농축수산물 소비자: 축산물 등급표시)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A 또는 1++B 등 종류가 많더군요.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쇠고기의 등급판정
☞ 육량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육질등급 판정기준
-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쇠고기의 등급표시
-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
구 분 | 육 질 등 급 | ||||||
1++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
육 량 등 급 |
A등급 | 1++A | 1+A | 1A | 2A | 3A | |
B등급 | 1++B | 1+B | 1B | 2B | 3B | ||
C등급 | 1++C | 1+C | 1C | 2C | 3C | ||
등외등급 | 등외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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