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 분 | 신 고 방 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 |
홈페이지 접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그 밖의 방법 | 우편, 엽서, FAX 등 |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포상금의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를 이용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3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84호, 2023. 12. 27.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인당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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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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