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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소송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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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담 신 청 방 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외국인 상담 043-880-5400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여 확인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피 해 구 제 신 청 방 법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팩스신청 043-877-6767
그 밖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

 

-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

 

-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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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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