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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축산물 고르기_식육판매 표지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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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 국내산 또는 수입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3, 2019. 11. 27 발령, 2019. 12. 1. 시행) 3].

 

 

 

[식육종류의 표시]

 

-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1).

 

-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2).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쇠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양지 양지머리
등 심 윗등심살 차돌박이
꽃등심살 업진살
아래등심살 업진안살
살치살 치마양지
채 끝 채끝살 치마살
목 심 목심살 앞치마살
앞다리 꾸리살 사태 앞사태
부채살 뒷사태
앞다리살 뭉치사태
갈비덧살 아롱사태
부채덮개살 상박살
우 둔 우둔살 갈비 본갈비
홍두깨살 꽃갈비
설 도 보섭살 참갈비
설깃살 갈비살
설깃머리살 마구리
도가니살 토시살
삼각살 안창살


제비추리


10개 부위 39개 부위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뒷다리 볼기살
등 심 등심살 설깃살
알등심살 도가니살
등심덧살 홍두깨살
목 심 목심살 보섭살
앞다리살 앞다리살 뒷사태살
앞사태살 삼겹살 삼겹살
항정살 갈매기살
꾸리살 등갈비
부채살 토시살
주걱살 오돌삼겹


갈비 갈비


갈비살


마구리


7개 부위 25개 부위

 

 

 

[식육판매 표지판의 설치]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1).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별표 4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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