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 영업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본문).
-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단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1항 단서).
※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 및 품목 정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ACCP-인증업소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제2항 본문).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동 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제3항 본문).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HACCP 절차안내 인증(연장)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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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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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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