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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수산물 고르기_수산물 품질인증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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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

 

-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

 

-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국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국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국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영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영문]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영문]

 

※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방법]

 

- 수산물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구 분 인 증 방 법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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