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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질의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개별 사업부가 독립성이 없고 사업부 간 인사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특정 사업부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업부 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이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같은 법인 소속이라면 사업부가 다르더라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학은 허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질의 :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 임금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 2024. 5.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질의 :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 2024. 5. 6.
농기계 구매, 생산 및 사후관리 한번에 모아보기 , 농기계 생산 및 사후 관리 지원>농기계 구매, 농기계 생산 및 사후 관리 지원은 정부에서 농업 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종합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 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1. 농기계 구매, 농기계 생산 및 사후 관리 지원의 신청 기간의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농협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형태로 운영되는 지원이니 되도록 기간에 맞추어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3)으로.. 2024. 5. 5.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분양보증 한번에 모아보기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1.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상담센터(☎1566-900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 2024. 5. 5.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한번에 모아보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에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 3. 4. ~ 2024.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02-2148-2608), 중구(주택과)(☎02-3396-5702), 용산구(주택과)(☎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02-.. 2024. 5. 5.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 한번에 모아보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주거 위기 긴급 취약 계층 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4~10월 중 접수입니다. 다만,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본 지원은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본부(☎02-6353-03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4.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 2024. 5. 5.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한번에 모아보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정부에서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기준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만 시, 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농협에서는 금융 상담을 진행하며, .. 2024. 5. 5.
질의회시_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질의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2024. 5. 4.
질의회시_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내용>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2024. 5. 4.
질의회시_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질의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회시 내용>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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