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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사유, 영입지원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임금의 총액을 설정한 후 기존의 연봉을 깎고 계약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은 해당 선수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 유지를 목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 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계약금의 일할계산을 명시한 점도 단순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의 대가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계약 첫해의 계약금 및 연봉은 내규와 일치하는 점, 최초 계약금도 선수에게 지급되는 ..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 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2024. 5.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 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A사가 대규모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B사(5개 업체)와 인재 추천, 채용 서류관리 등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익일 필요 인력을 요구하면 B사는 인력을 모집・선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확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함.  -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B사의 관리자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근태불량자를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B사가 채용할 자를 선정할 때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배제하는 경우, A사의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갑설) A사의 행위는 경영권 행사의.. 2024. 5.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는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며 당일 발급이 어려워 당일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실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 단순.. 2024. 5. 2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세 모아보기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 기간) ’24.7월 □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대상자 기준>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2024. 5. 2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질의 :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 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2024. 5. 2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질의 :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2024. 5.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위반인지 질의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위반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지 -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질의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번 또는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방법(서면 촉구)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는 경우, 판례에서 제시하는 ‘회의방식 등을 통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있어서 온라인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와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 2024. 5.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원칙적으로 법인의 분할, 매각 등으로 인한 고용관계 변동 시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게 서류 보존 책임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 회사에 서류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서류 보존 책임 여부는 회사 분할이나 매각의 경위와 동기, 당시 고용 관계에 대한 양 회사 간의 계약이나 합의 사항, 고용관계 서류 이전 여부, 당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관련 설명 내용..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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