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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세 모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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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 기간) ’24.7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대상자 기준>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유형>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서비스가격>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서비스 제공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2)을 선택하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8)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이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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