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주거 위기 긴급 취약 계층 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4~10월 중 접수입니다. 다만,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본 지원은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본부(☎02-6353-03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4.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전화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는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 유관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6.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 위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2,674,134원
- 2인가구 : 4,419,131원
- 3인가구 : 5,657,588원
- 4인가구 : 6,875,896원
- 5인가구 : 8,034,882원
- 6인가구 : 9,142,043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요청 공문 발송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신청 기간은 4월~10월 중으로 접수 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되며,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하며, 선정 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됩니다.
○ 임차 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지원은 불가합니다.
○ 선정 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 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 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됩니다.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후 관리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사항으로 생애 1회 지원되며, 보증금 외 목적으로는 사용 금지입니다.
○ 선정 후 1개월간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간 연장 가능합니다.
○ 선정 후 3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하기하는 경우,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 방법>
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4~10월 중 접수입니다. 다만,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본 지원은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본부(☎02-6353-035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4.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전화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는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기타 복지 유관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6.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하며 월세 체납 확인서, 사용 대차 확인서, 고시원 거주 확인서, 퇴거 명령 내용증명서, 부채 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입니다.
7.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주거 위기 긴급 취약 계층 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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