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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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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요약>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_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2024.04.19 정책브리핑 이정운]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_기사 발췌

 

포상금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_기사 발췌

 

 

저도 과거에 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급을 원하고 했던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예산 등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또 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원칙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지식재산권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

 

 

 

■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익명가명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같이 보면 좋을 뉴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

[2024.02.29 정책브리핑 이정운]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신고 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복지·보조금 부정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 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어요!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

 

 

 

◆ 부패·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 20 정부세종청사 7,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47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청렴포털 누리집 바로

 

 

‘나’와 다른가 모여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용기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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