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04월 9일 ~ 4월 29일 17시까지입니다.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하시어 신청 마감일에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접수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5.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지원은 사업별로 현금,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 재취업 지원 전직장려수당 중 취업성공 시 지급되는 60만원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04월 9일 ~ 4월 29일 17시까지입니다.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하시어 신청 마감일에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접수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 보다 상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지원은 사업별로 현금,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재기 등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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