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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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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 04 9 ~ 4 29 17시까지입니다.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하시어 신청 마감일에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접수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5.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지원은 사업별로 현금,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 재취업 지원 전직장려수당 중 취업성공 시 지급되는 60만원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 04 9 ~ 4 29 17시까지입니다.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하시어 신청 마감일에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접수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 보다 상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의 지원은 사업별로 현금,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사업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재기 등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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