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5.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5.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6.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7.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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