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사업은 정부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 ☎02-6900-8000
- 의정부센터 : ☎031-838-9111
- 김해센터 : ☎055-338-2727
- 창원센터 : ☎055-253-5270
- 인천센터 : ☎032-431-4545
- 대구센터 : ☎053-654-9700
- 천안센터 : ☎041-411-7000
- 광주센터 : ☎062-946-1199
- 양산센터 : ☎055-912-0255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5.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은 서비스(일자리)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방법>
1.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 ☎02-6900-8000
- 의정부센터 : ☎031-838-9111
- 김해센터 : ☎055-338-2727
- 창원센터 : ☎055-253-5270
- 인천센터 : ☎032-431-4545
- 대구센터 : ☎053-654-9700
- 천안센터 : ☎041-411-7000
- 광주센터 : ☎062-946-1199
- 양산센터 : ☎055-912-0255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은 서비스(일자리)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사업은 정부에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등으로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23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23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1) | 2024.04.1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9 |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