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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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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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