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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한번에 모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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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정부에서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 1 1 ~ 2 10, (하반기) 6 1 ~ 7 10일 기준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만 시, 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농협에서는 금융 상담을 진행하며, 선정 통보(, ) , 사업 추진(선정자), 사업 실적 확인(, ), 자금 대출(농협), 사후관리(, )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신용·담보 조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입니다.

 

5.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6. 농업창업은 영논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이며, 경종분야는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입니다. 축산분야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입니다.

 

7. 주택구입·신축··개축은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 중·개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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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2.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로서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3.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1. 지원 요건(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2. 상세 지원 요건 및 지원 제외 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하는 사업으로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에 따라 지원 자금이 융자로 진행됩니다.

○ 융자의 목적에 따라 농업 창업 자금의 경우 3억 원(한도), 1.5%이며, 주택 구매(신축) 자금의 경우 7.5천만 원(한도), 1.5%입니다.

○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대출기한은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 31일까지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신청 방법>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 1 1 ~ 2 10, (하반기) 6 1 ~ 7 10일 기준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 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농협에서는 금융 상담을 진행하며, 선정 통보(, ) , 사업 추진(선정자), 사업 실적 확인(, ), 자금 대출(농협), 사후관리(, )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즈,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 포함)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0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교육이수실적 징빙자료

- 병적증명서(남성만 해당)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의 가점 대상 자료) 입니다.

 

6.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정부에서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귀농하여 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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