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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한번에 모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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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에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 3. 4. ~ 2024.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02-2148-2608), 중구(주택과)(02-3396-5702), 용산구(주택과)(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02-2286-5586), 광진구(주택관리과)(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02-2241-2707), 강북구(주택과)(02-901-6813), 도봉구(주택과)(02-2091-3512),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 은평구(주택과)(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02-330-1898), 마포구(고용협력과)(02-3153-8642), 양천구(부동산정보과)(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02-2627-1326), 영등포구(주택과)(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02-820-9945), 관악구(주택과)(02-879-6304),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6), 강남구(주택과)(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02-2147-3057), 강동구(공동주택과)(02-3425-5977)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구청입니다.

 

5.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현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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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 주택 조건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6.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및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지원>

1.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이며, 다만 2024. 6. 30. 이전에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2. 본 지원에서 청년이란 만19~39세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지원액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청년 임차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입니다.

 

2.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의한 통보됩니다.

- 기한은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통보 방법은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 3. 4. ~ 2024.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되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주요 내용에 있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다산 콜센터 및 거주지 구청 등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구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 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6.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현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에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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