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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분양보증 한번에 모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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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

1.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상담센터(1566-900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로 진행됩니다.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금e든근 웹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1.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기준 4.69억 원 이하인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원됩니다.

 

2. ,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1.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에 한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3.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가산금리 > 자산심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사 항목 및 심사단계]

구분 주요내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1.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대출 금리는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3.1%

 

2.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대출 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는 75백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3.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가격이 1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의 대출 기간은 2(9회 연장, 최장 20)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5. 금리우대유형인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0.2%), 다자녀가구(0.5%) 우대이율 지원과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6.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경미금리 0.2%P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당초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7. 인지세는 지원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지원자 부담입니다.

 

8. 대출계약의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9.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상담센터(1566-900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기금e든근 웹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에 지원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자산 확인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6.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로 진행됩니다.

 

 

 

<추가 지원 사항 :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오피스텔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하여, 건축주가 부도 ·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보증대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호수(30)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2호에 의거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출 것

 

○ 보증채권자 :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 보증채무자 : 당해 오피스텔 사업의 사업주체

 

○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당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과 동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 제도와 오피스텔 분양보증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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