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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73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상속세의 산정,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 납부액의 계산, 상속세의 납부, 가산세 및 상속세의 비과세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보수 및 사퇴와 해임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검인절차,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정유증,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 및 그 효과,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특정 유증,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특정유증의 종류>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포괄 유증 및 효과,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부담부유증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증, 사인증여,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의 무효·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 및 사인증여, 관계와 준용> [유증]-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유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민법」 제151조제2항 참조)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제1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 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 2024. 9. 2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구수증서유언의 작성방법과 급박한 사유 및 증인, 필기 낭독, 검인 신청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확정일자)의 작성방법과 증인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자필증서유언) 유언의 방식_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 2024. 9. 1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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