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 시 체크리스트(상속인, 피상속인의 유언 증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부동산과 연금 등 재산과 채무 여부 관련 통합 신청), 상속분,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개념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
2024. 9. 1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미성년 후견 개시 신고하기, 선임방법, 권리와 의무, 신고의무자, 기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202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