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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특별 한정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방식 및 신고서 제출, 기간 및 효과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24. 9. 1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법적단순승인과 예외, 단순승인 기간, 특별 한정승인 기간, 제한능력자의 승인 기간,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2024. 9.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의 개념, 상속재산의 조사, 승인ㆍ포기의 결정(후순위 상속인 영향)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서울본원02-3145-5114부산울산지원051-606-1700~1대구경북지원053-760-4000광주전남지원062-606-1600대전충남지원042-479-5151~4인천지원032-715-4890경남지원055-716.. 2024. 9.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기간, 청구의 효과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상속.. 2024. 9.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과 효과,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할 후 피인지자의 청구권,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2024. 9. 1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동상속인, 상속재산공유, 권리의무의 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분의 양수(매매 거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의 개념 및 권리>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 2024. 9.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에 대한하는 유증 또는 증여,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 2024. 9.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인(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상속재산분할)의 구분 상속인(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상속재산분할)의 구분>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 2024. 9.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의 효력, 포괄 승계,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채무 상속, 일신에 전속한 재산, 제사용 재산, 보험금 지급청구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유족연금, 부의금, 지위의 상속 등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구분상속재산적극재산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2024. 9. 1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태아의 대습상속, 불효자식의 상속, 상속 순위, 상속 결격 사유, 태아 및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태아 낙태와 상속 결격,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장과 상속 결격 태아의 대습상속> Q1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1 :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의 공동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특별연고자의 분여,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동시 사망 등 세대 건너 상속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 2024. 9. 1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상속인의 개념과 상속 순위, 직계비속 및 혈족, 촌수 계산, 외국인의 국내재산 상속 상속의 개념과 대상>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인 대상자]1. 태아(胎兒)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3. 이혼 ..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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