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의 신청 기간은 24년 2월, 5월, 8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2.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일하는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10만 원, 최대 50만 원)에 정부 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됩니다.
2. 위의 대상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이내에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의 신청 기간은 24년 2월, 5월, 8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사용 용도 증빙 포함) 등입니다.
다만, 접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 저축 Ⅱ)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빈곤층에 대한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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