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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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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장제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접수처는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입니다.

 

5.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긴급 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 시설 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2. 긴급 지원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 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되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긴급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장제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접수처는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반드시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긴급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있다면,

긴급 복지 장제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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