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ㅇ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단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급여액 계산은 아래의 기준입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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