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정부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확인 후 소멸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지급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 절차를 넣어서 표기됩니다.
5.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 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유형별로 선정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유형의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로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2유형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 적용제외 사업은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입니다.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은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의 경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3. 1인 사업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가능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의 경우로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됩니다.
○ 5유형의 경우로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4.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의 경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입니다.
<지원 내용>
1. 출산급여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주~21주까지는 50만원, 22주~27주까지는 100만원, 28주 이상의 경우에는 15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확인 후 소멸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지급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 절차를 넣어서 표기됩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및 3유형의 제출 서류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통장사본)입니다.
○ 4유형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입니다.
○ 6유형의 제출 서류
- 소득활동 증빙 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 자료 : 예) 노무 제공의 대가 입금 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5.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 보호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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