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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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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ㅇ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단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급여액 계산은 아래의 기준입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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