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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의료 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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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의료 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 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4.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5.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6. 의료 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합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할 수 있습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입니다.

 

2.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악당) 1(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지원됩니다.

 

3.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 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4.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6.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7.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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