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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장애 수당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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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장애 수당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의 장애인(종전3~6)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장애 수당의 지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입니다.

 

2. 근거 법령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입니다.

 

3. 수급 자격은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4. 연령 기준은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5. 기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한 장애인일 것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일 것

 

○ 장애 정도는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장애 수당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월별로 60,000원이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의 경우 월별로 30,000원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월별로 6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장애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행복e음 홈페이지의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6. 장애 수당의 지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 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의 장애인(종전3~6)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 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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