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혜택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6.
반응형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일용 근로자 또는 임시직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에 최소한의 보장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전국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및 앱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하여 2020 5 27일 이전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우체국을 통해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입니다.

 

5.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의 지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퇴직 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 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전국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및 앱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하여 2020 5 27일 이전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우체국을 통해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및 신분증입니다.

 

○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의 지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일용 근로자 또는 임시직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에 최소한의 보장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용 근로자 또는 임시직 건설 근로자로써 퇴직한 분들 중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지급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