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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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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 저리의 대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은 수시 신청이기는 하나, 보훈 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상담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 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소지 관한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입니다.

 

5.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사업은 아래 5가지 분류에 의한 대상으로 구분 시행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및 대부 지원 제외 여부에 대해 해당자 별로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1. 기본적으로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실질적인 대부가 시행됩니다. 다만, 위탁 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 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합니다.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의 경우 대부 한도액은 4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이며, 연이자율은 2.4%, 상환 기간은 20년 균등 상환입니다.

 

- 주택 임차의 경우 대부 한도액은 2000만 원 이상 5200만 원 이하이며, 연이자율은 2.4%, 상환기간은 7년 균등 상환입니다.

 

- 농토 구입의 경우 대부 한도액은 3000만 원이 한도이며, 연이자율은 2.4%,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 사업 자금의 경우 대부 한도액은 2000만 원이 한도이며, 연이자율은 3.4%, 상환 기간은 7년 균등 상환입니다.

 

- 생활 안정 자금의 경우 대부 한도액은 300만 원이 한도이며, 연이자율은 2.4%, 상환 기간은 3년 균등 상환입니다.

 

 

2.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에서 제외됩니다.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은 수시 신청이기는 하나, 보훈 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상담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 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소지 관한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 종류별로 신청 자격 요건과 확인 서류가 상이합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실제 대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신축) 대부의 경우,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개량대부의 경우,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토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 안정 대부의 경우,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대부 한도액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해하셔야 합니다.

 

6.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 저리의 대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국가 유공자 분들 중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국가 보훈 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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