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급여>
상병 사업은 정부에서 수급 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구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요 내용>
1. 상병 급여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상병 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실업 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산재휴업급여를 지원받거나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업배상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분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상병 급여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5. 상병 급여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입니다.
6. 상병 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상병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수급 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업에 더하여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다면,
상병 급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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