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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4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 – 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 2024. 10.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진술조력인, 비공개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긴급 신분위장 수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신고대상 범죄 신고와 포상금,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해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폭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성매매 ..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기간,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휴대용 추적장치 그림(휴대폰과 유사한 모양)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재택(在宅) 감독장치(재택감독장치 그림)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부착장치 모형(손목시계와 비슷한 모양)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 2024. 10.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부과시간 및 집행시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부금을 내는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수강명령"이란?- “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기간, 위반시 제재 및 (긴급)구인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분명령>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보호관찰실시 절차도][보호관찰실시 절차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구분내용처벌성매수자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그 죄에 정한 형의..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죄명처벌내용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5년 이하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2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2 .. 2024. 10.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 수색 또는 수사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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