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전 준비사항(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전 준비사항>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방식(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확정일자)의 작성방법과 증인 등의 요건)
유언의 방식_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