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을 도입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전화문의를 통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금(감면) 형태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19세 이상 자로서,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다만, 병역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6년 인정로 인정합니다.
2. 우대금리는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입니다.
- 주택 기준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주가 기본 대상이지만, 더하여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도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 기준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 [세대의 기준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혜택도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의 경우,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 세대의 기준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입니다.
<지원 내용>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금리 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되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적용됩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는 현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구분됩니다.
○ 필수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선택서류는 병적증명서로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을 도입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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