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급여>
생계 급여 제도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생계 급여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5. 생계 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생계 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의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3.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는 713,102원이며, 2인 가구는 1,178,435원, 3인 가구는 1,508,690원, 4인 가구는 1,833,572원, 5인 가구는 2,142,635원인 경우 해당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생계 급여의 일반수급자라도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차이가 있으며,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는 713,102원이며, 2인 가구는 1,178,435원, 3인 가구는 1,508,690원, 4인 가구는 1,833,572원, 5인 가구는 2,142,635원인 경우 해당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계급여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3.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1. 생계급여의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생계급여의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구분됩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필수 서류는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 선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생계 급여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시면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생계 급여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생계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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