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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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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고 국민의 기초 에너지 사용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이며,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지원은 현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입니다.

 

2.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즉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자가”, “차가(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구청이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의 문의처는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입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와 같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난방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외 계층의 에너지 이용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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