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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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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로 감면하여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대출이자율의 완화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지원의 형태는 현금(융자) 방식입니다.

 

2.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3.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의 신청방법을 통해 실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로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읍·면 지역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좀 더 넓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확대되는 범위를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가구8.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5억 원 이하의 주택(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정 기준>

1.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총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연령 기준 지원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3.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용도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이나 보전용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4.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로서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합니다.

, 책임한정형 이용 시 불가,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합니다.

 

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전입사실 확인이 있어야 하며,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으로 대출실행 후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년 안 실제 거주 조건입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 확인될 경우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지원 내용>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입니다.

 

2. 대출의 금리는 연 2.45% ~ 3.55%이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대출의 금리우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 0.7%자녀 가구 0.5%자녀 가구 0.3% p, 연소득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0.2% p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자녀 가구 0.5%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미만인 경우에는1.5% p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4.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입니다.

 

 

 

이상으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로 감면하여 주는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율의 완화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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